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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15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부과’ 납세자 홍보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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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015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부과’ 납세자 홍보 나서
  • 박철우 기자
  • 승인 2015.01.14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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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일시 납부 경우 연세액의 10% 공제 받는 제도, 어려운 경제 여건속 합법적 절세 수단 각광

[KNS뉴스통신=박철우 기자] 인천 계양구는 ‘2015년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7만5천 건을 부과하고 납세자 홍보’에 들어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2015년 1월에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는 합법적인 절세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납 자동차세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인천시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자치부 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ARS서비스(1599-7200, 1661-7200)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등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으로 주소지를 변경해도 연납이 인정된다.

구 관계자는 “연납 신고납부는 1월 이후에는 처리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잊지 말고 납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므로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 분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세무2과 자동차세팀(032-450-5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철우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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