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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 되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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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13월의 월급’에서 ‘13월의 세금’ 되지 않으려면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5.01.13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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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연말정산이 이틀앞으로 다가왔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해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세금’이 될지는 올해부터 바뀐 세법과 항목을 꼼꼼히 챙기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때 빠지는 부분이 없는지 체크함과 동시에 ‘중복 공제’ 등 과다공제도 주의해야 한다. 자칫하면 공제 받은 금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달라진 소득공제제도가 적용되는 이번 연말정산의 체크포인트를 짚어봤다.

먼저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교육비·월세액 등에 대한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소득공제는 내가 받은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의 금액을 차감한 후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이고, 세액공제는 기본세율로 산출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소득공제의 혜택은 소득세율이 증가한 만큼 늘어나는데 비해 세액공제의 혜택은 정액으로 고정되므로, 세액공제 적용 시 고액 연봉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연봉 5000만원 이상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녀 인적공제의 경우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 2명을 넘는 초과 1명당 2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된다. 연금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월세액의 10%까지 세액공제된다.

또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됐다.

세법 개정 전에는 3억원 까지 35%, 3억원 초과 부분에 대해 38%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1억5000만원까지 35%, 1억5000만원 초과부분에 대해 38%가 적용된다.

​최고세율 적용 구간 개정 사유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라는 점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방법으로 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이 역시 고소득자일수록 개정 전에 비해 높은 세금부담을 느끼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공제율이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까지는 5~80%의 공제율을 적용했으나, 이번 연말정산에는 2~7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밖에 배우자가 없고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가 받을 수 있던 부녀자 소득공제 50만원은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5%이지만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인 만큼 체크카드 사용이 세금 절감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했을 경우 30% 공제가 적용된다.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으면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 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 만큼 소득공제 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 책임하에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계좌,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 들지 않는 전세자금 등 12개 항목의 자료를 조회·출력할 수 있다.

복잡한 것 같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기분좋은 ‘13월의 월급’을 받도록 해보자.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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