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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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단속 실시
  • 김동환 기자
  • 승인 2015.01.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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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파주시가 2월 1일부터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파주시는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원룸 등을 중심으로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가 발생하여 도시 미관 저해와 악취 유발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시는 각 읍‧면‧동 상습 불법배출지역을 대상으로 주‧야간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 종량제봉투 미사용 배출행위 ▲ 재활용품 혼합 배출행위 ▲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미준수 등으로 위반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단속에 앞서 올바른 생활쓰레기 적정 배출방법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당부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쓰레기 불법배출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단속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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