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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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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 개선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5.01.13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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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상피제도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개선방안 마련…3월 시행 예정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국민권익위는 문화재 발굴허가 상피제도의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가 발굴허가신청자(지자체 등)와 조사기관 간에 출자·출연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상피제도를 적용해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가 발주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참여할 수 없어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따라서 권익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문화재청에 출자기관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기관이 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의 적정성, 조사방법 등의 공정성, 국민안전을 위한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발굴조사기관 불허가 결정 시에는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권고했다.

이후 문화재청은 상피제도 적용대상 및 판단기준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의 과도한 기업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공공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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