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27 (금)
인천 계양,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상태바
인천 계양,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시설물 조사’
  • 박철우 기자
  • 승인 2015.01.12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 필요

[KNS뉴스통신=박철우 기자] 인천 계양구는 지난 2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015년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일제조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써, 지역 내 모든 시설물이며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로 부과기간 내 소유자 및 상호 변동사항, 사용연료 등을 동별로 조사요원이 현지를 방문 조사해 3월 10일 부과할 예정이다.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규정에 따라 유통 및 소비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로 연2회(3월, 9월) 부과하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토대로 오는 3월에 부과되는 2015년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역 내 전 금융기관에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 또는 자동계좌이체 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철우 기자 kwonoh196@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