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08:44 (토)
선거전단지, 출입문에 끼우면 '유죄' 도로에 뿌리면 '무죄'
상태바
선거전단지, 출입문에 끼우면 '유죄' 도로에 뿌리면 '무죄'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9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 벌금 500만원 확정…구청장직 상실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선거와 관련된 언론기사가 게재된 전단지를 아파트와 주택 출입문에 끼워놓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이지만, 이 전단지를 도로에 뿌린 행위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한재(50)씨는 작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부산 동구청장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그런데 박씨와 선거운동원들은 선거운동 기간이던 지난해 5월 27일 부산 모 복지회가 소속 자원봉사자 등 247명을 대상으로 전남 순천만 생태공원을 다녀오는 역사탐방을 선거경쟁자인 한나라당 후보의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 등은 출발하려는 버스 6대를 광목천으로 둘러싸고 2시간가량 출발하지 못하게 해 관광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을 전단지로 만들어 4일 뒤인 31일 밤, 부산 동구 범일4동에 있는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 1000장을 뿌리고, 또 수정동에 있는 아파트와 주택가 등의 출입문에 이 전단지 200장을 끼워놓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파트와 도로에 전단지를 뿌린 행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아파트의 출입문에 전단지를 끼워놓은 것만 유죄 인정하고, 도로에 뿌린 것은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박한재 부산 동구청장 등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박한재 구청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구청장 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배부 행위는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될 지 예견할 수 있는 정황에서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언론기사가 게재된 전단지 1000장을 도로에 뿌린 행위만으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이 사건 전단지 200장을 아파트 등의 출입문에 끼워둔 행위는 아파트 주민으로 하여금 전단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케 하는 배부 행위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