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2:04 (토)
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ㆍ알선행위 금지’ 추진
상태바
노인장기요양 ‘불법 유인ㆍ알선행위 금지’ 추진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09 1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 면제ㆍ할인, 유인ㆍ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거나 구체적 처벌규정 미흡을 틈타 타인명의로 수시 개ㆍ폐업하는 등 장기요양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수급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해 주거나 상품권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시행규칙상에 이를 금지하는 권고적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ㆍ할인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업무정지처분 및 벌칙(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등을 부과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그간 노인장기요양기관이 행정조사 등에 적발되어 처분대상이 되는 경우 휴.폐업하고 타인명의로 개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실질적 운영주체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시ㆍ군ㆍ구청에서 처분하기가 곤란했다. 이에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 처분일부터 1년간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했고, 시군구청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행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업무정지 없이 지정취소만 규정하고 있어 중증 입소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전원조치를 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커,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에 ‘업무정지’를 추가하고 업무(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고 했다.

이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ㆍ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인 기관에 대해 그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앞으로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서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뒤, 10월 중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