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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림보호단속 강화…올해 17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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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산림보호단속 강화…올해 17건 사법처리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4.12.26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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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 및 자연석을 체계적으로 보호

[KNS뉴스통신=전병준 기자] 진도군이 산림보호단속을 강화해 올 한해 동안 총 17건을 입건, 사법처리했다.

군은 야생화 채취 1건, 하수오 굴취 2건, 기타 산림내 훼손 12건, 과태료 2건 등 총17건을 입건하여 사법처리를 실시했다.

진도군은 자생식물 및 자연석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하기 위하여 진도군자생식물 및 자연석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에 제정했다.

군은 조례를 제정한 후 불법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계도 및 단속강화을 위하여 2014년 산림피해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매월 산림보호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노출 및 비노출 방법으로 순찰을 강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했으며, 또한 6개 자생단체회원 100여명에게 숲사랑지도원증을 발급, 감시체제를 구축하기도 했다.

군은 자생식물, 수목, 자연석 등을 불법으로 굴․채취하는 행위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했으며, 특히 조도면 가사도 일대 하수오 굴취와 첨찰산 일대 희귀 무늬종 동백 굴․채취 등 단속에 집중했다.

진도군 녹색산업과 관계자는 “연말 연시를 맞아 자생동백나무 불법굴취 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시체계에 박차를 가하고, 단순히 계도하고 단속하는 차원을 벗어나 현장중심의 사법처리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물려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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