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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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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주파 절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해야”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9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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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심 재판부 “수술에 해당 안 돼...보험금 지급 안 해도 돼”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고주파 절제술은 피부를 자르고 째는 시술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이어서 보험계약상 수술비 지급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고주파 절제술을 시술받은 P(43)씨가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며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이나 보험약관에서는 수술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수술을 의료 기계를 사용해 신체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절제하는 외과적 치료방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갑상선 결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외과적 치료방법을 대체하는 치료방법으로 고주파 절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바늘을 종양 안에 삽입한 다음 고주파 영역에서 교차하는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세포을 괴사시키는 고주파 절제술도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고주파 절제술이 보험계약의 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P씨는 1998년 4월 교보생명보험과 갑상선 장애를 포함한 ‘현대인의 12대 질병’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1회당 750만 원을 받는 내용의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P씨는 지난 2009년 2월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결절(종양)을 제거한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교보생명이 “고주파 절제술은 보험계약상 수술이 아니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ㆍ2심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수술은 ‘피부나 점막, 기타의 조직을 의료기계를 사용해 자르거나 째거나 조작을 가해 병을 고치는 일’을 의미한다”며 “그런데 원고가 시술받은 고주파 절제술은 ‘1~2㎜ 굵기의 바늘을 외부에서 목에 꽂아 종양 내에 삽입한 후 고주파 영역에서 전류를 통하게 하여 발생하는 마찰열로 종양을 제거하는 시술방법’으로서 위와 같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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