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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논란…헌법재판소 5차 판단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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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존폐 논란…헌법재판소 5차 판단 이번엔?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9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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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옥소리 사건 이후 3년만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1990년 이후 2008년까지 네 번의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형법상 ‘간통죄’가 2011년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규 부장판사)는 8일 간통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S(48ㆍ여)씨가 항소한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 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 간통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이후 3년 만에 ‘간통죄 존폐’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성도덕에 맡겨 사회 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내밀한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가 간통죄로 간섭하는 것은,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일처제에 터 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간통죄 법률조항에 대해 1990년 9월, 1993년 3월, 2001년 10월, 2008년 10월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동안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은 합헌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2008년 옥소리 사건에서는 합헌 4명, 헌법불합치 1명, 위헌 4명으로 위헌정족수 6명에 1명이 모자라 합헌 결정이 날 정도로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섰는데 당시 합헌에 손을 들어 준 재판관 2명이 퇴직한 상태라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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