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전병준] 진도군이 2014년 제2기분 자동차세 9억7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일과 12월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또,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31일까지 납부 기한이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체납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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