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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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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일부 소득공제→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2.0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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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까지 1인당 15만원·의료비 15%·월세액 최대 75만원 세액공제
국세청,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 발표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관련 추가공제와 의료비 등 고소득자에 유리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국세청은 9일 근로자들이 1년간 근로소득세를 정산하고 신고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돕기 위한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세형평을 위해 고소득자에게 유리했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자녀양육과 관련된 추가공제 항목인 6세 이하 자녀, 출생·입양자녀, 다자녀추가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돼, 공제대상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 원씩, 2명 초과 시 1명당 20만 원씩 추가로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 분은 15%, 보장성보험료와 연금계좌납입액은 12%를 각각 세액공제하며, 특별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근로자는 12만 원의 표준세액공제가 일괄 적용된다.

아울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월세액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지급분 전액의 10%인 75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그동안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 됐던 월세액 공제가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도 공제 가능하도록 개정돼 월세액 공제대상 요건도 완화된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16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근로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사용액보다 증가한 자로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 2013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2014년 하반기 사용액이 큰 경우 그 증가사용분에 대해 10%가 추가 공제돼 총 40%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며,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명자료 등을 2015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며, “근로자는 공제자료가 누락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증명자료를 준비하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빠짐없이 공제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통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115개 세무서에서는 15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15일부터 제공될 전망이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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