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저우융캉 중국 서기가 체포됐다.
중국 공산당은 6일 그동안 당내 조사를 벌여온 저우융캉 전 정치군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를 검찰로 송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혐의에 대해서는 “저우융캉은 ‘권한을 이용한 거액의 뇌물수수’, ‘기밀유출’, ‘간통’ 등의 규율위반, 법률위반 행위들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공산당의 최고 사정·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저우융캉은 직위를 이용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불법 이익을 취득하고 직접적으로 혹은 가족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위를 남용해 가족과 친척, 친구 등의 기업활동 등을 지원해 거대한 이익을 얻도록 도와줘 국유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본인 혹은 그 가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재물을 받아 ‘청렴자율규정’도 엄중하게 위반했다.
중국당국은 아울러 “당과 국가의 기밀을 유출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밀을 유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중국 당국이 적시한 저우융캉의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최고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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