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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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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국어선 불법 조업 근절 대책회의 개최
  • 이미소 기자
  • 승인 2014.12.0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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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미소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중국어선 조업 성어기인 이달을 맞아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2일 오전 11시 본부 5층 중회의실에서 전국 지휘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달 19일 안전처 출범 직후 서해와 중부본부 주관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했고, 지난달 25일부터 기동전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안전처는 출범한 날부터 지난달 30일까지 43척의 중국어선을 검거해, 18척 중국불법 어선 검거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자료를 통해 보고했다.

홍익태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은 해양주권수호와 우리 해양자원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이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법조업에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각 지휘관들에게 당부했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이달 말까지 기동전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중국어선 조업 분포를 감안해 불시에 함정을 추가 투입시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미소 기자 yimiso77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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