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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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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 이미소 기자
  • 승인 2014.12.0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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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미소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서 출장소와 여신전문출장소를 만들 때 증자하는 자본금을 대폭 줄이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에 완화되는 개정안을 통해, 은행 지점을 설치할 때 출장소 증자금액이 50%였다면 개정안에는 5%로 줄어들고 여신전문출장소는 12.5%에서 1%로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으로 저축은행이 신용공여할 때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을 삭제해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겼고,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금융위는 이 개정안을 통해 저축은행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라며 이 개정안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미소 기자 yimiso77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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