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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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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이미소 기자
  • 승인 2014.12.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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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미소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규제 완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은 ‘상장기업 관련 규제 완화’와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 완화’, 아울러 ‘기타 제도개선 사항’ 이렇게 세 가지다.

상장기업과 관련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위해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으로 대면교부와 우편, 팩스와 이메일까지만 허용하도록 현재까지 규제됐다. 그러나 이 규제를 완화시켜 전자적 방법까지 허용해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대폭 허용했다.

자산운용 관련한 자산운용사도 일반 증권사와 동일하게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및 경영실태 평가를 현재까지 적용받았다. 그러나 이 부분을 완화해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대신 최소 영업자본액을 적용하고 경영실태평가를 면제한다.

기타 개선한 제도 사항에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시 특수 관계인의 범위 조정안이다. 특수관계인 범위에 계열분리로 인해 경영참여가 불가능한 자도 포함됐으나, 대주주와 계열 분리된 특수관계인인 경우 대주주 적격성 요건 심사할 때 예외로 인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 제거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자산운용사의 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 배제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미소 기자 yimiso77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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