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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연수구의회, 혈세 들인 외유성 연수 “규칙까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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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천 연수구의회, 혈세 들인 외유성 연수 “규칙까지 위반”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4.11.27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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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법 아니다. 경우에 따라 지키지 않을 수 있다”
“연수계획서·보고서 일괄작성, 우리만 그러는 것 아니다”
논란에 의장 대신 사무국 직원이 개인의견 전제 해명

▲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캡쳐. <자료출처=인천시 연수구의회>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외유성 해외 연수로 빈축을 사고 있는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연수진행 과정에서 스스로가 정한 규칙까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 전까지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지는 제9조 ①에서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15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수를 다녀온 개별 의원들 개개인이 스스로 계획서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수를 진행하며 연수구의회는 의원들을 대신해 사무국에서 여행계획서를 일괄해 제출했다. 연수보고서 역시 일괄해 작성·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이 정한 규칙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연수보고서의 경우 지난 25일 <KNS뉴스통신>에서 확인 당시 개별 의원들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하지만 하루만인 26일 통화에서는 ‘일괄 작성 예정’으로 말이 바뀌었다.

결국 의원들은 구민들의 혈세로 여행만 다녀오고 혈세를 사용한 결과에 대한 보고서 한 장 자신의 손으로 직접 쓰지 않음으로써 “세금으로 놀다 온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KNS뉴스통신>에서는 연수구의회의 수장인 의장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묵묵부답이었다. 다만, 의장을 대신해 의회 사무국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개인의 의견임을 전제로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통화에서 연수구의회 직원은 “연수계획서와 보고서의 일괄 작성 및 제출은 통상관례”라고 밝혔다.

이 직원은 “이번 연수가 의원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어서 사무국에서 일괄해 여행계획서를 작성했고 여행보고서의 경우, 사실 연수단 일행이 똑같이 보고 똑같은 일정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로 작성한다. 이는 타지자체 역시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규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례는 법으로 간주되지만 규칙은 법이 아니다. 따라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왕이면 규칙으로 정한 사항이니까 지켜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는 결국 “규칙은 경우에 따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연수구의회와 의원들의 준법의식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장이 당당히 나서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못한 점은 또 다른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한편, 연수보고서의 일괄작성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의원들에게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를 시키는 것은 선진지의 문물을 보고 배워 지역과 접목해 지역발전을 도모하라는 취지”라며 “따라서, 연수를 다녀온 후 보고 배우고 느낀 점, 향후 지방행정과의 접목 방법 등에 대해 개개인이 보고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이를 거부하거나 등한시하고 누군가가 대리 작성 하거나 공무원이 일괄작성 하도록 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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