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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전관예우’ 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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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전관예우’ 논란 휩싸여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6 0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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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100만원→항소심 유죄 늘었는데도 벌금액 80만원 낮춰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선거를 앞두고 특정단체에 특혜성 지원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1심에서 받은 유죄 혐의 외에 무죄가 선고됐던 혐의도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는데도 형량은 오히려 줄어 ‘전관예우, 고무줄 형량’ 논란이 일고 있다.

행의정 감시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박우량 신안군수가 신안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병전우회에 민간단체 보조금 명목으로 차량 구입비 3,500만 원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1심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양형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안 해병전우회 사무실 설치와 화장실 개보수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지원한 것은 기부행위로 선거와 득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해병전우회에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지원한 35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는데,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3500만원 지원 부분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오히려 벌금액은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80만 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더 선거법규를 준수해 솔선수범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특정단체에 이익을 제공한 선심성 행정을 통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지방지 출입기자(신안 해병대전우회 회장)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었던 점,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실제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 이하 공무원노조)은 5일 “‘전관예우, 고무줄형량’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 선고, 재판부를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1심에서 군수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박우량 신안군수는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다 지난 2월 정년퇴직한 K씨를 천문학적 수임료를 주고 변호사로 선임했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해병대 차량지원’ 문제까지 유죄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유전무죄식 형량’, ‘전관예우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박우량 군수의 기부행위 금액이 7500만 원으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선거결과 2위와의 표차가 2700여 표로 승리했기에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법부가 정한 양형기준’을 스스로 무시하는 판결을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우량 군수는 지난 2009년에도 업무추진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어 ‘동종의 범죄혐의에 대한 가중 처벌’이 필요함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인에 대한 전관예우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여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노조는 그러면서 “‘전관예우’라는 구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광주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회정의를 구현해야 할 사법부의 양심을 돈으로 사고팔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한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리며 “이번 판결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전관예우 부패행위로 보고, 판결을 주도한 항소심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당초 박우량 신안군수를 고발했던 행의정 감시연대도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언한 차량지원까지 유죄를 인정해 박우량 군수의 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액은 모두 7500만원에 달함에도 1심보다 형량을 축소해 판결한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기막힌 판결”이라고 재판부는 맹비난했다.

또 “재판부는 표차가 커, 직접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이러한 판결 결과를 내놓았는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개탄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더 이상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겠다”며 검찰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일 광주전남진보연대도 “박우량 신안군수의 유죄 혐의가 1심보다 2심에서 늘어났는데도 형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밖에 비춰지지 않으며,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올바른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야함에도 이런 판결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각종 선거에서 후보들의 불법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급증해 당선무효 등으로 보궐선거를 실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참으로 구차하기 짝이 없는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얼마나 너그러운, 유권무죄라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고무줄 형량 판결이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전남진보연대는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의 유죄를 1심보다 추가로 인정했음에도 형량은 오히려 벌금 80만원으로 감소시켜 군수직을 유지케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지 못하는 솜방망이 처벌이었음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박우량 신안군수의 유죄에 합당한 대법원의 법의 양심에 기초한 판결을 기대해 본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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