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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편성 막바지 신경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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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편성 막바지 신경전 “치열”
  • 강윤희 기자
  • 승인 2014.1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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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제 시행 첫해…마감 시한 일주일 남아
輿 “처리 시한 내 반드시 통과시킬 것”-野 “단독 강행 국민 저항 직면할 것”

[KNS뉴스통신=강윤희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한을 일주일 남겨둔 가운데 막바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올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은 12월2일로, 개정 국회법에 따라 이번 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 부의제가 시행된다.

현재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기 회복에 중점을 둬 확장적 예산 편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재정 확대 방침에는 동의하지만 그 수단은 법인세율 인상 등 부자감세철회 등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예산안의 대대적인 손질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날치기’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최종 처리까지의 팽팽한 신경전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기한 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예산안은 본회의에 넘겨져 언제든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가 가능해지고, 이 경우 원안 처리에 반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합의안 마련에 실패하면 처리 시한인 12월2일 여당 자체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2일 본회의에는 정부안과 새누리당의 수정안이 함께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야당의 반발과 함께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아 민생 입법 처리 등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나 경제활성화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새누리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만약 여야 합의가 전제될 경우 12월1일 정부안을 자동 부의하지 않고 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통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처리를 연기할 수 있다며 새누리당의 단독 강행을 반대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시한 연장을 합의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 박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25일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간 주례회동에서 양측이 이를 문제 해결의 중요한 기회로 보고 어떻게든 문제 해결책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강윤희 기자 kangyun110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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