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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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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의지 있나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8.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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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부 농협제자리찾기국민운동 상임공동대표

농협은 지난달 27일 이사회를 열고 ‘경제사업활성화계획’을 포함해 내년도 3월 2일까지 1중앙회-2지주체제로 전환하는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 정부지원요청계획’을 확정, 29일자로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필요자본을 총 27조 4,000억원으로 추산하고, 보유자산실사결과 사용가능한 자본을 15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부족자본 12조 2,000억원 가운데 자체조달하기로 한 6조 2,000억원을 제외한 6조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했다고 한다. 농협은 내년 3월 2일 이전 출연에 준하는 출자로 중앙회에 일괄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정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중앙회가 말로는 사업구조개편이 농업인에게 실익을 주는 판매농협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런지 진정성이 의문시 된다. 정말로 법대로 가용자본의 30% 이상을 경제지주회사에 우선 배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배분 원칙 명확히 밝혀야

만약 농협이 개정 농협법을 지키려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다면 부족자본금 계산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농협은 법대로 먼저 자산실사 후 드러난 가용자본(15조 2,000억원)의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한다.

농협은 경제사업에 6조 1,000억원의 자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만약 그렇다면 농협은 15조 2,000억원 가운데 6조 1,000억원을 법대로 경제부문에 우선배분하고 남은 9조 1,000억원을 가지고 교육지원과 금융부문에 배분했어야 한다.

농협은 교육지원에 5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여기에 포함된 조합상호지원자금 4조원을 자본금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교육지원에는 1조 6,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제부문과 교육지원에 배분될 자본금을 제외하면 금융부문에 배분할 수 있는 자본금은 7조 5,000억원이 된다. 금융지주 설립에 15조 7,00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8조 2,000억원이 부족한 셈이다. 농협은 부족자본금 가운데 2조 2,000억원은 자체조달하고 6조원을 정부에 지원 요청하는 방식으로 지원요청서를 작성했어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금융지주설립에 필요한 부족자본을 금융지주에 직접 출자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고 할 수 있지만, 금융지주가 농협의 주장 데로 농민조합원과 회원조합을 위한 수익센터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의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권 확립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자본금을 중앙회에 일괄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법대로 자료를 만들면 모든 것이 이처럼 분명한데도 농협은 이 계산법을 따르지 않고, 법이 정한 경제사업에 대한 우선배분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하지 않은 채 두루뭉술 넘어가고 있다. 농협의 이런 태도는 ‘만에 하나’ 정부가 농협의 요구대로 6조원을 일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금융지주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경제사업 30% 이상 우선배분 원칙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농협의 또 다른 잘못은 조합상호지원자금 4조원을 중앙회 교육지원부가 관리할 필요자본으로 분류한 것이다. 이 자금은 기본적으로 회원조합과 중앙회가 출연해 회원조합 구조개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이지 자본이 아니다. 그런데도 농협은 BIS 기준 맞추기 편법으로 이를 자본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이는 편법으로 이번 사업구조개편에 맞춰 바로잡아야 한다. 조합상호지원자금의 명칭도 ‘경제사업활성화기금’으로 바꾸고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또는 회원조합간 연합사업 등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교육지원부에서 분리, 중앙회 내에 별도의 독립적인 기금관리위원회를 만들고 경제지주가 이를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농민단체와 회원조합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그동안 이 자금은 ‘중앙회장 통치자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불투명하게 정치적으로 운영됐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구조적 잘못을 바로 잡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금을 교육지원부의 필요자본으로 분류, 관리를 계속하려는 것은 사업구조개편 후에도 교육지원부가 회원지원이란 이름으로 회장을 앞세워 돈과 권력을 장악하고 농협에 대한 비민주적 통제와 지배를 계속하려는 의도를 들어낸 것이라고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정부 부족자본금 일괄 지원을

농협이 제출한 지원요청서에 대해 정부가 앞으로 어떠한 태도를 취할지 궁금하다. 농협이 법대로 지원요청서를 작성했는지 감독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는 당연히 이번 농협의 지원요청서를 돌려보내고 법대로 재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과 같은 지원요청서가 국회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 정부 스스로가 과연 법을 지킬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정부는 온통 지원액 규모 줄이기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금융관련 사업 확장을 위한 투자는 외면한 채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신규투자를 대폭 삭감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상호지원자금을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으로 배분하도록 농협 측을 압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앙회 경제사업의 경제지주로의 이관이 2017년 2월까지로 돼있는 것을 감안, 부족자금도 일괄지원이 아닌 연차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정부가 정부답지 않게 법대로 보다는 원칙 없는 묘수 찾기에 급급하고 있는 모습이다.

장관-중앙회장, 지도력 발휘를

 역사적인 농협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자본금배분과 부족자본금 지원문제를 놓고 정부와 농협이 잔머리 굴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농협과 정부는 법대로 경제지주에 6조1000억원을 가용자본에서 우선 일괄 배분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다른 무슨 긴말이 더 필요한가? 이를 회피한다면 정부와 농협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만큼은 농협중앙회장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역사에 책임을 지고 전면에 나서 50년 만에 농협을 판매농협으로 제자리 찾아 바로 세우는 작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도록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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