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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간선택제 간호사 근무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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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시간선택제 간호사 근무 기회 확대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1.11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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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급여 기준 근무시간에 비례 산정,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등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복지부는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를 위해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 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체계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간호사의 경우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간호사 수에 따라 입원료를 가산하는 간호등급제에서 시간선택제 근무는 불리하게 인정해, 병원이 시간선택제 간호사를 채용할 동기가 없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들은 육아나 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려워지면 병원에서 퇴직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근무 현장으로 돌아오기 곤란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동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다만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만 인정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기준은 강화했다.

또한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는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야간전담간호사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해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며, “특히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지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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