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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수갑 채운 보육시설 간부…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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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에게 수갑 채운 보육시설 간부…벌금 300만원”
  • 신종철 기자
  • 승인 2011.08.04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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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동학대죄…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훈육 방법 지나쳐”

[KNS뉴스통신=신종철 기자] 아동보육시설에서 1000원~1만 원을 훔치는 나쁜 손버릇을 고치겠다며 11살짜리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연행하게 한 보육시설 간부에게 법원이 아동학대죄를 적용 벌금형을 확정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보육하는 광주광역시 모 아동보육시설 간부인 A(44.여)씨는 어린이들을 보육하면서 규칙을 어기거나 문제행동을 일으킬 때 욕설이나 가혹한 체벌 등 학대행위를 일삼았다는 어린이들의 진술로 복지재단에 의해 고발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다른 10명의 생활지도사와 함께 2008년 기소됐다.

특히 A씨는 P(11,여)양이 수차례 돈을 훔치고도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절취 습벽을 고치겠다며 경찰관을 불러 수갑을 채워 연행하도록 하기도 해 비난을 받았다.

1심인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2009년 6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10명의 생활지도사에게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내려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불우한 처지로 인해 자신들의 보호 아래 놓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별다른 죄의식도 없이 조직적ㆍ관행적으로 행해온 학대행위의 횟수와 방법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을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택하기 쉽지 않은 길을 자신의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피해자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아동보육시설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초심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 아래서 피해자들을 양육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런 초심이 일그러져 가는 것을 스스로 감지했을 때 피고인들이 느꼈을 내적 고통에 대해서는 그 열악한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 피고인들 모두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한 우리 사회가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 기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받은 사회적 비난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적 기능을 일부 수행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A씨는 “P양을 경찰에 신고해 수갑을 채운 채로 경찰서 지구대로 데려가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P양의 도벽이 너무 심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도 도벽이 고쳐지지 않아 훈육의 방법을 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배현태 부장판사)는 작년 1월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는 받아들여 형량을 벌금 300만 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수차례 돈을 훔치고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절취 습벽을 고치기 위해 원장의 허락을 받고 교육적 목적에서 경찰관을 불렀더라도, 당시 피해자는 만11세의 여자아이로서 1000원 내지 1만원 상당의 금원을 훔치는 정도였고, 그 절취의 목적도 보육교사들의 관심과 애정을 받길 원하거나 용돈을 받지 못한 날 다른 아동들과 같이 과자를 사먹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에 수갑을 채운 채 체포해 별다른 보호자도 없이 경찰서 지구대까지 가도록 한 것은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성빈여사의 아동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아이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빈여사에서 17년여 동안 근무하는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불우한 처지의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을 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범해진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A씨가 법리오해를 주장하면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보육시설 아동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광주 아동복지시설 간부 A(44,여)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신종철 기자 sjc017@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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