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9 (금)
환경단속권, 지자체에 넘겨보니
상태바
환경단속권, 지자체에 넘겨보니
  • 이용운 논설위원
  • 승인 2014.11.03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운 논설위원
지난 10월 환경부 국정감사장에 환경행정의 지방이양을 분석한 정책자료집이 배포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이 정책자료집을 만든 의원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다.

그는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정책자료집 제목을 ‘과도한 환경행정 지자체 이관, 대안이 아니다’고 달아 배출업소 단속권 등의 지방이양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권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에 혼선을 가지다가 지난 2002년 지방으로 완전히 이양됐다. 그 이후 나타난 현상들은 이양 당시 ‘고양이에게 생선을’이라는 우려가 상당부분 표출됐다.

가장 최근 위반율을 보면 지자체(지방정부) 단속 시의 위반율이 7.8%(2013년)인 데 비해 환경부가 직접 단속한 사업장은 평균 위반율이 25%나 되고 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비해 환경오염 행위를 꼼꼼하게 살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환경부가 지난해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서울, 대전, 경북, 충남 등은 단속율이 높은 반면 세종, 경기, 충북, 경남 등은 낮은 단속율을 보였다. 배출업소들의 준법의지 차이도 있겠지만 지자체의 환경오염 단속에 대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의 경우 특수성을 강조한다. 각 지자체별 환경규제 의지와 능력에 따라 단속 성과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업자 입장에선 관할 지자체가 환경단속을 느슨하길 바라고 또 그런 분위기를 유도할 수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환경단속권의 지방이양에는 광역성이란 환경적 특성을 무시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오염물질 특성상 행정구역 경계를 넘나드는데 적절한 오염관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맡아야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반론도 있다. 지자체가 오염단속권을 가지면 초기대응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아무튼 소홀한 환경단속으로 오염이 생기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지혜를 모아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무엇보다 급선무다. 환경부가 기준을 설정하고 각 지자체는 실정을 고려해 적절한 기준을 마련해 집행해야 한다.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적절하다면 이를 회수해야 한다.  

이용운 논설위원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