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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분묘이장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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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 분묘이장비 보상
  • 전병준 기자
  • 승인 2014.10.30 1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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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전병준 기자]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내 분묘이장에 대해 이장비를 보상한다.

해남군(군수 박철환)에 따르면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대표 임종아)는 지난 4월10일 제2차 보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된 묘지이장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연고자가 있는 분묘 중 오는 윤달(음력9월) 기간 내 이장을 희망하여 협의를 완료한 연고자 15명(79기)에게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한다.

연고자 15명은 분묘 개장 전 산이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전을 완료한 후에는 구비서류를 갖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확인 후 분묘 이장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보상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토지 총2,862필지 조사완료, 지장물은 진행률 90%에 있다.

또한 2015년 4월~6월에는 보상계획을 열람공고하고 2015년 7월~12월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묘지이장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기업도시운영담당(530-5355)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전남의 신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개발 핵심사업으로, 지난해 12월13일 기공식이후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라는 브랜드명으로 개발사업이 추진중에 있다.

 

 

전병준 기자 kps204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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