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기수 기자] 산청군(군수 허기도)은 특수시책으로 2015년도부터 4년간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 등 마을대표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은 매년 1월부터 3월 농한기를 이용하여 지정교육기관에서 6주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취득자는 1인 교육비 48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자격 취득과 관계없이 교육기관 출석률 75%이상인 자는 50%를 지원하여 연간 35명(4년간 140명 내외)의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마을대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이 필요한 마을 내 독거노인들에게 맞춤형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 하고, 이를 통해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고 마을대표에게는 소일거리 제공은 물론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산청군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군은 현재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운영중인 요가, 미술치료, 찾아가는 영화여행 등 노인여가선용 취미교실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질 높은 노인복지시책을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청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만1238명으로 전체인구의 31.3%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노인의료시설,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 노인돌봄 수혜를 받고 있는 노인은 2223명으로 65세이상 노인인구의 19.7%며 종사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638명으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기수 기자 qwa447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