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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위한 강화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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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위한 강화대책 발표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0.2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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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를 대상으로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44개의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돼 그 중 8개 시설은 수사 의뢰했고 전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의뢰했다.

이와 함께 인권실태조사 사례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시 ‘조기발견 및 신속한 구조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먼저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으로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으로 전면 재구성 해 외부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도 대폭 강화시켜 성범죄,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연 1회 이상 전문 강사가 직접 시설에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올 연말까지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인권침해 행위의 조기발견을 위한 대책으로는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조사를 불시에 실시하는 상시 조사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 내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신고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종합보호를 위한 대책으로는 장애인 보호전문기관과 피해 장애인 쉼터를 설치해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24시간 상담전화, 피해현장 출동 및 현장조사, 구조 활동 등을 수행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신설해 입소 장애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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