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세월호 여객선 침몰,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잇따르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포괄적 재난보험이 내년에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및 청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중이며 곧 세부안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대상 시설 가운데 의무보험적용 대상에 빠진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과 병원·소공연장, 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방재학회,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험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와 재난보험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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