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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유병언에게 “140억 채무탕감” 회수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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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유병언에게 “140억 채무탕감” 회수 힘들어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4.10.22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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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직무유기에 책임 져야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유병언이 218억의 수익을 자문료 등을 통해 4년 동안 벌어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예보는 이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고, 세월호 참사 이후 838억원의 유병언 재산을 찾아냈지만 이미 이 재산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있어 실제로 예보가 유병언에게 탕감해줬던 140억 원은 찾을 방법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예보가 지나 2009년 12월 유병언의 채무 140억을 탕감해 준 직후 유병언은 자신과 자식, 그리고 관계회사의 이름으로 월 2500~8000만원의 자문료 수입을 올려 4년 동안 218억원을 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보는 지난 2006년 3월 ‘일괄금융거래정보 등 제공 요구권’을 확보 해 의지만 있었다면 이 권한으로 충분히 유병언의 금융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3월 이후 140억이나 탕감해준 유병언에 대해 단 한번도 재산추적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예보는 유병언 재산추적에 나서, 15억6000만 원의 예금과 경기도 안성에 있는 222채의 아파트(198억원), 상가/농가/임야(87억원), 차명주식(120억원) 등 총 838억원의 재산을 찾아냈지만 거의 대다수의 재산이 근저당이나 가압류 상태로 묶어져 있어, 예보가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예보는 유병언 재산의 상당수를 지난 5~7월 찾아냈지만, 유병언과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재산권 행사 등을 요구할 것이 두려워 이 재산을 찾아낸 것을 비밀에 부쳐왔던 것으로 밝혀져 도덕적 비판 또한 피해 갈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직 의원은 “예보가 자신들의 업무를 충실히만 했더라도 유병언의 재산 추적 및 회수가 가능 했었다”며 “예보의 직무유기 속에 유병언이 무려 218억 원 이라는 거금을 단 4년만에 벌여 들였던 만큼, 예금보험공사는 자신들의 직무유기에 대해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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