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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사노동협약 수용한 '선원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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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사노동협약 수용한 '선원법' 개정안 공포
  • 박준표 기자
  • 승인 2011.08.0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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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006년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에 대비해 선원법을 전부 개정해 지난해 4일 자로 공포한다고 3일 밝혔다.

2006년도에 ILO는 항해선에 승선하는 선원의 근로와 생활환경 기준을 체계적으로 구체화하여 세계 각국으로 하여금 국내법에 수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국에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같은 기준의 합치여부를 검사토록 하고, 불합치 할 경우 선주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선박통항 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강력한 시행력을 부여했고, ILO 비회원국도 동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비차별 조항을 도입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2011년 7월 현재 총 선복량 요건은 이미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고 캐나다 등 12개국이 비준한 상태이나 조만간 EU가 비준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 말에는 협약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ILO는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개정된 선원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며 "이 법 시행을 위해 선원법 시행령과 선원법 시행규칙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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