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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투리조트 150억 기부 “감사원 앞세워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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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오투리조트 150억 기부 “감사원 앞세워 면죄부”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4.10.21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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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최근 강원랜드가 2년 전 태백 오투리조트에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결정한 이사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이를 묵인 방조한 산업부에 직무유기의 책임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은 산업부에 받은 국감 자료에서 강원랜드는 2012년 7월12일 제111차 이사회를 열어 김모 사외이사가 발의한 ‘폐광지역 협력 사업비 기부안’을 상정해 통과 시켰다.

상정안 내용은 태백시가 출자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오투리조트에 대해 150억 원을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이사진 15명중 12명이 표결한 결과 가결됐다. 하지만 당시 지경부는 이 같은 기부행위가 형법상 배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에 성립될 수 있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상정안 부결 방침을 세웠으나, 지경부의 뜻과 상반되는 표결을 했다.

전정희 의원은 “당시 강원랜드 법무팀장은 이사들에게 투표를 거부하고 나가더라도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이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분명 책임이 따른 다른 사실을 주지시켰다”며 “이사회에 참석했다가 자리를 이석한 권 과장은 상법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랜드가 찬성 또는 기권한 9명의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휘를 받은 공무원 신분의 이사들에게 수십억 원의 배상책임을 지우면서도 주무기관인 산업부에는 그 흔한 관리 감독 책임조차 묻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감사원도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산업부를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여 위법하고 부당한 이사회의 결의를 방치한 당시 지경부 석탄산업과장은 감시 의무를 해태(소송법상 기일에 출석하여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햐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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