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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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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이미소 기자
  • 승인 2014.10.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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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미소 기자]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 경력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종사하는 인력기준을 완화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해 그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경찰서를 방문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절차를, 인터넷을 이용해 편리하도록 했고 서식도 간소화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범죄 경력조회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아울러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 등 ‘청소년성보호법’상 각종 서식에서 대상자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정보공개→법령자료→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와 폭력예방교육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미소 기자 yimiso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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