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주택이 편입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올해 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으로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사업시행자는 수취인의 장기부재 또는 수령거부 시 보상관련 서류를 공시송달 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반드시 재확인하도록해 원활한 보상업무 수행과 함께 토지소유자등의 재산권 행사에도 차질이 없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토지보상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경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세한 개정내용은 4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8월 4일부터 8월 26일 중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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