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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메세나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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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과 메세나법 제정에 앞장서야 한다
  • 정종명
  • 승인 2011.03.04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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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인공제회는 겨우 입법안 마련 수준의 걸음마

연말에 치러질 한국문인협회 제25대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지금 여러 사람이 ‘문인복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관심을 끄는 대목은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인공제회이다.

2009년 7월 14일 대학로 소재 아르코미술관 3층 강당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세 사람의 전문가가 등장하여 ‘예술인 복지제도 가입대상 범위에 대한 시안적 논의’(박영정: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연구실 책임연구원), ‘예술인 복지제도 세부설계 방안’(김태완: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실 부연구원), ‘예술인 복지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방안’(양효석: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사업추진단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한 마디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문제를 논의해 보자는 취지였다.

발제자 중의 한 사람이 “일단 예술인 만 명만 참여해도 성공적이다.”하고 주장했다. 무려 ‘1백20만 예술인’을 언급하면서 고작 1만 명 가입이라는 말에 의아하게 여긴 필자가 토론 과정에서 “우리 한국문인협회 회원만 가입해도 만 명이 넘는다.”고 지적했더니 ‘다다익선’이라고 응수했다. 필자는 다시 “문화예술인공제회를 설립하자면 당장 상당한 출연금이 필요하다. 정부 당국에서 일정액의 출연금을 약속한 적이라도 있느냐?”고 따져 물었더니, 발제자의 대답은 “그런 건 없다.”고 대답했다. 오래 생각할 것도 없이 정부 당국의 ‘전시용 토론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새해 예산안에 문화예술인공제회 정부 출연금 없다

공제회(조합)란 무엇인가. ‘같은 종류의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호 부조를 목적으로 출자하여 만든 회(조합)’를 뜻한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공제회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사학연금’이나 ‘군인공제회’와는 본질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예술인은 어느 부류를 막론하고 교사나 군인처럼 일정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이 들쭉날쭉이다. 교사나 군인은 급여에서 일정액의 납입금을 공제하고 나중에 연금을 받는 제도적 장치가 완벽하게 마련되어 있지만 수입이 들쭉날쭉인 예술인들의 납입금은 공제액 산출에서부터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인공제회는 그처럼 이제 겨우 의견 수렴 단계에 접어든 태동기에 지나지 않는다. 예술인을 어떻게 정의하고, 누구를 복지제도에 편입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 예술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예술인 당사자들이 과연 어느 정도 이 공제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등등, 건너야 할 강도 깊고 넘어야 할 산도 아직은 첩첩이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새해 예산안 어디에도 문화예술인공제회 출연금 예산안을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도 그 증거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인복지’ 문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정부 당국의 입안(立案)에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해야 할 문인 공동의 숙원사업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원점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어느 누구라도 문단 선거용 ‘공약’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문화예술진흥법 개정하고 메세나법 제정해야 한다

필자는 다음 카페에서 ‘한국문학발전포럼’을 설립하면서 ‘문인복지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과 기업으로부터 지원금과 기부금 유치를 전담하는 문인복지기금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떤 문인이 ‘기업이 주는 지원금이나 기부금은 관계법의 보장 없이 그냥 주는가. 참으로 순진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들이 문협을 좀 먹어 조직을 망친다.’고 공격하는 글을 노골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참으로 치졸하고 오만한 편견이다. 이 사람은 최근에 한국문협을 병들었다고 우기면서 명의를 자처하고 나섰다. 병이 든 사람을 병들었다고 진단하면 물론 명의라 할 수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을 병들었다고 우긴다면 이는 단순한 돌팔이의 오진(誤診)에 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엄청난 참극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금 한국문협은 병든 문학단체가 아니라, 자생력을 갖춘 건전한 ‘자립 문학단체’로 거듭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문협은 1만1천여 명에 가까운 인적 자원을 가진 단체이다. 퇴직 공무원도 많고, 법률 전문가도 부지기수다.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을 움직일 수 있는 170여 개의 지회ㆍ지부를 갖추고 있다. 이들이 발벗고 앞장서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협 회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말이 아무리 화려한들 무슨 소용인가. 사탕발림일 뿐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국가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다’고 무늬만 그럴 듯하게 치장된 문화예술공제회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해서 예술인의 복지증진 방안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아울러 예술인과 기업이 함께 사는 ‘메세나법’도 제정되어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문인복지를 앞당길 수 있는 첩경이라고 판단한다. 무릇 큰일을 도모하는 사람은 만인 앞에서 반드시 정직해야 한다.

 <필자약력>

▲ 정종명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1945년 경북 봉화에서 출생. 1971년 서라벌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졸업. 1978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에 단편소설 <사자의 춤>이 당선되어 등단했다. <현대문학> <소설문학> <문학정신> 등 문예지에서 다년간 근무했다. 소설집으로 <오월에서 사월까지> <이명> <숨은 사랑> <의혹>, 장편소설로 <거인> <아들 나라> <대상> <신국> <올가미>, 수필집으로 <사색의 강변에 마주 앉아> 등이 있다. 경기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대우교수를 역임했다. 국제펜클럽한국본부 부이사장을 역임했다. 한국문인협회 편집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국사이버대학교 방송문예창작과 외래교수이며, 다음 카페 한국문학발전포럼 대표이다. 
 

 

= 본 칼럼의 내용은 'KNS뉴스통신'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종명 http://cafe.daum.net/k.l.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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