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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을 위한 ‘관세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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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실현을 위한 ‘관세법 개정’ 시급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4.10.14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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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관세청의 해외관세 당국 간 정보교류실적이 전무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의 자료에 따르면 5년간 관세청이 해외에 전체자료를 요청한 경우 회신율이 29%, 관세청이 해외에서 요청받을 경우 32%, 가격정보를 요청하거나 요청받은 경우 0%로 밝혀졌다.

무역거래의 증가와 무역안전 요구 등 세계적으로 관세 행정 조직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해 대한민국의 관세청은 해외에서 요청한 정보제공 회신율이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회신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법령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헌법적 가치에 해당하는 것과 관세청이 정보를 제공해야 상대 관세 당국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상호주의에 기반을 둔 관세 및 조세 관련 정보교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회신율이 낮은 걸로 나타났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소득 및 금융자산의 자진 신고로는 역외탈세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어 지난해 9월부터 관세청과 국세청이 양해각서를 체결해 과세 기본자료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자료를 공유하고 있지만 지금과 같은 회신율로는 지하경제 양성화는 힘들어 보인다.

박덕흠 의원은 “외국과의 정보교환은 부정무역을 사전에 방지하고 관세청이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하고 국제정보로부터 고립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세법 개정 등 관세법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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