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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잘못 적용, 수입업체들 추징세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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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잘못 적용, 수입업체들 추징세액 급증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4.10.14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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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FTA 특혜관세를 잘못 적용해 수입업체들이 세관으로부터 추징당한 세금이 지난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1600억에 달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1년 163억, 12년 159억, 13년 624억, 올 8월까지는 655억이며 특히 12년에서 13년 사이에는 4배가 급증했다고 했다.

이는 2013년에 추징액이 급속히 늘어난 이유는 2011년과 2012년에 한·미 및 한·EU FTA가 발효 되면서 발효된 1년 뒤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2014년 9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세안, EU, 미국 등 9개 협정되었고, 총 47개국과의 FTA가 발효 되고 있다.

한편 FTA가 확대되고 있으나 협정에서 요구하는 원산지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절차 등에 익숙하지 못한 우리나라 수출입업체가 각종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우 원산지 증명의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담조직이나 부서가 있어야 하는데 여의치 않은 기업은 FTA혜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소수출기업에 대해 정부가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실무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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