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6 18:06 (화)
복지부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제외하면 평균 47만8000원”
상태바
복지부 “국민연금, 특례노령연금 제외하면 평균 47만8000원”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4.10.13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2만원…최저생계비 절반’ 기사 관련 해명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모 매체에서 12일 보도한 ‘국민연금 월 수령액 평균 32만원…최저생계비 절반’ 기사와 관련해 13일 해명자료를 발표하고 반박했다.

보도된 기사에는 2014년 8월 국민연금 1인 당 월 평균 수령액은 31만7000원으로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51% 정도에 해당된다는 내용과, 연금 수령액의 지역적 편차가 있어 울산, 서울에 비해 전남, 전북이 18만 원 정도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연금액 평균이 32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내용과 관련, 기사에 인용된 월 평균 수령액은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노령연금액은 47만8000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특례노령연금은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기 어려운 고령자에게 5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중 54%나 해당한다.

따라서 특례노령연금 수급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평균 급여액은 다소 낮을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거나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노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7월부터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액이 3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초연금 20만원 전액, 30~40만원 구간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액이 50만원이 되도록 지급하여 소득보장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령액의 지역별 편차와 관련해서는 연금 급여액 차이는 제도 때문이 아닌 지역 별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제도는 이를 통해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돼 오히려 지역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은 기자 black375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