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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약관리조례 수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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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약관리조례 수정 계획
  • 송현아 기자
  • 승인 2011.08.02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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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감독 관리 강화와 농산 품질 안전 보장

농약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농약의 품질을 보증, 농산품질의 안전과 인류와 가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현행 농약관리조례에 대한 수정을 진행한다.

지난달 20일 국무원 법제반은 사회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농약관리조례(의견수렴초안)》을 공개했다.

소개에 따르면 초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완벽한 농약등기제도. 접근이 용이한 농약임시등기를 취소하고, 본 기초에 진이보된 농약등기를 규정하여 농약등기 심사위원회를 조성하고 책임진다.

둘째, 농약 생산 품질 안전 통제 강화. 기업이 건립한 원재료 입하 점검기록제도와 농약 출하 판매 검험 기록제도를 요구하고, 생산품질기준에 근거한 생산, 생산품과 등기된 생산품의 일치성을 확실히 한다. 농약포장, 표지는 명확하게 규정한다. 또한 위탁대리가공, 농약분장의 조건과 상응하는 준비과정을 규정했다.

셋째, 농약의 경영규범. 농약경영허가제도를 설립하고, 농약 경영의 준비 요건을 명시한다. 농약경영자의 입하물 검사와 판매대장제도를 완벽히 한다. 농약경영자의 소비자에 대해 농약의 사용범위, 방법, 기술요구 등의 주의 사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농약경자의 가공,농약분장 혹은 농약 중 물질첨가를 금지하고, 미 포장판매, 라벨을 부착하지 않거나 혹은 불완전한 표지를 한 농약은 금지한다.

넷째, 농약의 안전사용 감독관리 강화.

다섯째,실제적인 농약감독관리 책임. 상관부문의 감독관리책임 권한을 상세화한다.

이외 의견수렴초안은 위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률 책임을 설정한다.

송현아 기자 sha7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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