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효남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방배동 541-2번지 일대 방배 제13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시켰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부지면적이 12만9850㎡에 용적률은 248%로 최고 16층이하 아파트 20개동으로 임대소형주택 187가구를 포함한 총 2357가구로서 전용 60㎡이하 1528가구, 60㎡초과 85㎡이하 711가구, 85㎡ 초과 118가구를 건립할 수 있도록 됐다.
또한 학교영향, 우수처리 및 사전재해영향, 경관 및 교통계획 등은 건축위원회에서 조정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통과함에 따라 향후 낙후된 이 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효남 기자 argu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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