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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정부공사 입찰참여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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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건설업체 정부공사 입찰참여 기회 확대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02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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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 개정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앞으로 1,100억 원(건축공사 600억 원) 미만의 일반공사는 중소건설업체가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이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중·소형공사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력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조달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담합 등 입찰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이 시공실적 평가기준 완화,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및 업체규모별(등급별) 기술개발투자 평가 등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조달청이 밝힌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개정 내용>

(시공실적 평가) 시공능력평가의 핵심인 시공실적 평가 시 중소기업간의 공동계약만으로 시공실적을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 업체별 실적에 참여비율(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던 것을 → 업체별 모두의 실적을 그대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

(중소기업 참여 배점제 도입) 중소기업 참여비율에 따라 최대 4점을 부여하여 대형공사 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유도

(기술개발투자비평가) 모든 업체를 동일기준으로 평가하던 것을 공사의 규모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별로 기술개발투지비율을 평가

(불공정 행위자) 조달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담합 등의 경우 입찰참가제한기간 만료 후에도 1년간 PQ 시 최대 3점 감점

이번 기준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정부발주 공사 수주기회가 대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PQ기준의 개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실질적인 수주경쟁력을 높임으로서 대·중소기업간 수주편중 해소와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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