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자진신고시 반환금액 경감 등 혜택 부여
[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지청장 권재록)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따르면 2014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통한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한다.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경우를 말한다.
부정수급 유형에는 이직사유를 허위 신고한 경우, 취업(공공근로, 아르바이트, 일용근로, 자영업 개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등)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업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전산망 및 국세청 자료를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다.
의정부지청은 부정행위가 일시적으로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반드시 적발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의정부고용노동청 의정부고용센터, 구리고용센터, 남양주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접수가능하다.
한편, 자진신고기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 할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참고로,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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