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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내국세 환급금(Tax Refund) 처리 빨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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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관광객 내국세 환급금(Tax Refund) 처리 빨라져
  • 이창현 기자
  • 승인 2014.09.25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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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창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은 25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출국 시 내국세 환급(Tax Refund)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내국세 환급 전용서버를 구축하고, 오는 29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국세 환급(Tax Refund)은 외국인관광객들이 국내 사후면세사업장(시중 백화점, 동대문 패션상가, 이마트 등 국내 6000여 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출국 시 세관 반출확인을 받은 후 환급창구사업자에게 청구하면 구매 시 부과되었던 부가세 등 내국세를 환급받는 제도이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내국세 환급건수는 급증하고 있지만 세관의 한정된 인력으로 전체 반출물품 확인에는 한계가 있어 지난해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환급액 1만 원 이하 구매물품에 대해서 여행자가 세관 출국검사대를 방문하지 않고도 반출확인을 신청할 수 있는 키오스크(KIOSK) 21대를 설치됐다.

그러나 키오스크를 통해 반출확인 신청이 들어오면 신속하게 승인내역을 통보해야 하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관세청 문서유통시스템은 데이터 처리에 5분 정도가 소요됐고, 관련 데이터가 유실되는 경우도 발생해 안정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와 관세청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내국세 환급절차만을 전담 처리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서버를 구축하기로 하고, 지난 5월부터 구축에 착수해 7월에 서버구축을 완료하고, 8월에 환급사업자 전산망과 연계해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실시 결과 내국세 환급 반출확인 건당 평균 처리속도는 5분에서 40초로 단축됐으며, 데이터 유실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에 전용서버를 통한 신속하고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를 본격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 등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내국세 환급시간이 단축돼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쇼핑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창현 기자 hyun2@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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