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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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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개정…아동학대 범죄전력자 취업 제한
  • 진한채 기자
  • 승인 2014.09.23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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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진한채 기자] 보건복지부가 학대 피해아동의 취학에 대한 지원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에 대한 아동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29일부터 개정안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피해아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피해아동이 보호 받고 있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취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 교육장, 기타 교육시설·기관장은 경찰서 등에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조회해 취업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중앙행정기관장은 아동학대 범죄자가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이곳에 취업했는지, 일했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와 학대 관련 내용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공개 사항은 점검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취업 중인 아동관련기관 명칭, 소재지, 대상자 수 및 조치내용 등이다.

이와 함께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도 강화돼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을 취득하고 아동관련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면 아동보호전문 기관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해야만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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