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ISIL의 레바논 침공으로 베카지역 동부 산악지대 대부분이 ISIL 점령하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군과 ISIL간 군사적 대치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서 레바논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한계가 있어 주민간 충돌 및 납치사건이 빈발한 상황임에 따른 조치다.
특별여행경보 제도는 2단계로 나뉘는데 특별여행주의보 1단계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적색경보(철수권고)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특별여행경보 2단계는 기존의 여행경보와는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대피’에 해당하는 효과 발생하는 것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은 특별여행경보가 발령된 지역을 방문하지 마실 것과 이미 동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들은 조속히 안전한 국가 및 지역으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진한채 기자 newsk1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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