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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업 크레딧’ 내년 중 시행…실업급여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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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실업 크레딧’ 내년 중 시행…실업급여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
  • 최기철 기자
  • 승인 2014.09.19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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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기철 기자] 앞으로는 실업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하는 ‘실업 크레딧’ 추진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이번에 추진되는 실업크레딧은 지난 5월 정부에서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보다 든든히 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실업크레딧’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실업크레딧 지원을 신청하는 이들로 연간 82만명, 월 평균 34만 명에 달한 전망이다.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1회 당 3~8개월)으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수준은 연금보험료(소득의 9%)의 75%로, 실업크레딧 신청자는 보험료의 25%만 납부하면 된다.

지원예산은 일반회계,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에서 균등부담 할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각 재원별로 124억 원, 총 37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인정소득은 실업 전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상한을 70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저소득근로자 연금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 대상자가 내년도에 월 140만 원 미만 근로자인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실업크레딧’은 올해 내에 예산과 추진근거(국민연금법 등)를 마련하고 빠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실업크레딧 도입과 관련해 복지부는 “연간 82만 명의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보험료 부담이 큰 폭으로 감소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크레딧은 실업자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첫걸음으로 노후빈곤 위험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빈곤문제 해소에 드는 복지재정지출 및 미래세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cg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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