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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대가로 콘도 골프회원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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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적공사, 지적측량 대가로 콘도 골프회원권 수수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4.09.1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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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시설 이용권 해당 토지지분 미등기와 회원권 매각 불이행
대물 토지 부동산 수급계획 미수립
직원 골프회원권 무단 사용
자체간사지적에 '경고'와 '훈계'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대한지적공사가 지난 2013년 12월 자체감사 결과 지적측량 대가로 콘도시설이용권과 골프회원권으로 수수한 결과가 드러나 이에 대한 수용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를 문제 삼아 자체 징계한 수위가 ‘경고’와 ‘훈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적공사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지적측량한 결과 총 136만4241건 지적측량 실시, 지적측량수수료 1조6418억2081만2000원이 부과 된 것으로 통계됐다.

하지만 이 가운데 콘도시설이용권으로 2억 7510만 원 그리고 골프 회원권으로 6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06조 제2항에 따라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와 관련해 동법 업무규정 제2항에는 지적확정측량업무에 한하여 수수료에 대한 고객(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물(토지, 건물 등)로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에 따라 일부 수수료의 제한적 규제를 풀어 놓았다.

그러나 이들은 이 규정을 위반하고 시설이용권과 회원권 등을 원가 가액의 평가 없이 의뢰측의 주장에 따라 수수한 것.

이와 관련해 올 9월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노근 국회의원이 공사의 자체 감사자료를 통해 전남지역 골프장 지적확정측량 건에 대해 지적측량수수료로 5억7725만원 중 3억215만원 현금, 2억215만원은 대물인 콘도미니엄동 214호 시설이용 회원권으로 지급한 것을 들어 콘도시설이용회원권의 토지소유지분에 대한 미등기와 회원권 매각에 대한 불이행, 지사 직원의 회원권 무단 이용 등을 무제 삼았다.

이외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 도시개발사업토지, 기업도시조성사업토지 등 총 3건의 지적측량수수료로 35억1725만원 중 20억849만원 현금, 15억875만원은 대물인 토지로 지급한 사례에서 대물(토지)에 대해 처분(매각)을 위한 2013년도 부동산 수급계획 미수립과 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 기업도시조성사업토지에 대해 처분을 위한 부동산수급계획미 수립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공사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수수료에 대한 관리 소홀, 국토부 감사도 관련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를 문제 삼아 추가 감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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