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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제품’19개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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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최소녹색기준 제품’19개 추가 지정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01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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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까지 100개로 확대 예정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진공청소기 등 19개 제품을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이란 조달구매 시 환경요소(대기전력, 에너지소비효율, 재활용 등)를 구매물품 규격에 반영하고, 납품업체가 최소한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조달시장에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2차례, 31개 제품 지정에 이은 3차 지정으로 19개 제품이 추가 지정됨으로써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 제품‘은 총 50개 제품으로 확대됐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19개의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은 에너지 절감 분야의 효율등급제품(진공청소기 등 5종), 고효율에너지기자재(무정전전원장치 등 4종),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가로등) 등 10개 제품, 친환경상품분야의 시설자재(시멘트 등 2종), 우수재활용제품(재활용 고무수목보호판), 유해물질저감제품(학생용 책상·의자 등 6종) 등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최소녹색기준제도는 국가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공공부문이 선도하면서도 시장원리를 최대한 활용해 업계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는 제도”라며 "“최소녹색기준제품을 2013년까지 100개 제품까지 확대 할 예정이다. 녹색기술개발에 적극적인 중소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정부구매 인센티브를 추가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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