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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위반사업장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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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위반사업장 신고하세요!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1.08.01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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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월말까지 주40시간제 조기정착 지도

[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주40시간제가 확대 시행되어 사실상 주40시간제도 도입이 마무리 됐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정착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주40시간제 위반사업장 집중 신고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일부터 10월말까지 대상 사업장에 대한 권고 및 지도와 함께 근로시간 미조정, 임금삭감, 주말 연장근무 강요 등 주40시간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시감독을 통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한편 20인 미만 사업장의 노무관리가 취약하고 주40시간제의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연말까지 집중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주40시간제 도입 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주40시간제 상담센터’등을 통한 상담과 컨설팅 지원도 병행하게 된다.

주40시간제 위반 사업장을 발견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 또는 민원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속히 이행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감독 대상에 포함시켜 법 이행을 확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은 일시적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그간 주40시간제 적용확대 경험에 비추어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OECD 국가중 가장 긴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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