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준표 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6월 15일 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을 대비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 및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동 개정안의 시행으로 열악한 화물운송시장이 내실 있는 운송업체 위주로 재편되고, 아울러 운송사와 지입차주간의 공정하고 건전한 위·수탁관계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1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준표 기자 knspjp@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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