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동환 기자] 동두천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4천여건 9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교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 94억원 보다 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개별공시지가가 4%내외 증가한 것과 2기분 재산세(주택)의 꾸준한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주택1기분,건축물)와 9월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로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는 실시간 가상계좌와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특히 이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는“스마트 위택스”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는 잇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30일까지이다. 문의 동두천시 세무과 (031-860-2197, 2201)
김동환 기자 kdh2311@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