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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 오늘(11일) 발표…찬반 의견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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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안, 오늘(11일) 발표…찬반 의견 팽팽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4.09.11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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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담뱃값 올려 흡연율 낮추겠다” vs 일부 시민단체 “과도한 인상은 공평과세 원칙 어긋나”
“흡연자 3명 중 1명, 담뱃값 4500원 되면 끊겠다” vs “가격 올라도 흡연율 하락 효과 미미”

▲ 금연포스터 <사진제공=보건복지부>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가능할까 했던 10년 만의 담뱃값 인상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담뱃값 인상에 대해 논의했다.

인상폭은 최저 1000원에서 최대 2000원. 정부는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2000원 올려 4500원으로 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를 경우 인상폭은 80%에 달한다.

정부가 이처럼 높은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는 흡연율을 낮추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줄여보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동안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전개해 왔다.

흡연자 3명 중 1명이 담뱃값이 4500원이 되면 금연하겠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하는가 하면 점점 낮아지는 흡연 연령이 낮은 담뱃값 때문이라는 연구결과도 내놓았다.

그리고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금연 프로그램 운영 등 금연사업에 사용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렇다면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방침이 순수하게 흡연율을 낮추고 금연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 이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납세자연맹은 “담배에 붙는 세금을 갑자기 과도하게 올리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기 때문에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 단체는 담뱃값 인상이 흡연율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며 국회논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담뱃값 인상 소식이 전해지며 일각에서는 사재기 열풍이 불고 있다. 하지만 담배를 사재기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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